고령의 농업인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신청절차

농지연금 신청 절차는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과정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가장 먼저 신청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국적 요건 충족 여부

  • 영농경력 5년 이상 확인

  • 농지 위치 및 지목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검토

  • 선순위 채권이나 지상권 등 권리관계 문제 여부 확인

이 단계에서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1차로 판단합니다.

농지연금신청


2. 농지 가격 평가 요청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농지의 가격 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농지연금에서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기준평가 (평가율 100%)

  • 감정평가 기준평가 (평가율 90%)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시세와 유사하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됩니다.
두 평가 결과를 비교해 연금 지급 수준이 결정됩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심사

평가가 완료된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해 정식 신청을 진행합니다.

  • 농지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영농증빙 서류(농지원부 등)

  •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가입 승인을 결정합니다.

4. 계약 체결 및 담보 설정

승인 후 신청자와 공사 간에 농지연금 약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공사는 해당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등록하며,
필요 시 법무사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을 통해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연금액 결정 및 첫 지급

계약이 완료되면 월지급금 산정표에 따른 금액이 확정됩니다.
지급방식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형: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 기간형: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하여 한정 지급

이후 매월 말일 또는 지정일에 신청자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6. 사후관리 및 승계 절차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에 승계형으로 가입한 배우자(55세 이상)가 있을 시
해당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만약 비승계형이었다면 지급은 종료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각해
지급된 금액을 회수합니다. 필요 시 남은 금액은 유족에게 반환합니다.


7.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내용주요 기관
상담 및 접수자격 확인 및 신청 준비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평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산정공사 또는 감정평가사
심사 및 승인가입요건 확인 및 계약 승인농어촌공사 심사위원회
계약 체결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공사, 법무대리인
연금 지급월별 지정 계좌 입금공사 본사 지급팀
사후관리배우자 승계·종료 관리농어촌공사

농지연금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데 보통 약 4~6주 정도 소요되며,
신청자의 준비 상태와 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전 상담과 농지 권리관계 확인이므로,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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