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예시부터 절차, 관할, 비용까지 총정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정당한 권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법원을 통해 인도를 명령받는 제도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 가능한 강력한 민사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무엇인지부터, 신청 절차, 관할 법원, 준비 서류, 비용, 그리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신청서 예시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경매로 낙찰받은 후 인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는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세입자나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아래 정보를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부동산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경매절차 종료 후 매수인 또는 소유권 취득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로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까지 완료했음에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그 점유자에 대해 법원이 직접 인도명령을 내려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예시부터 절차, 관할, 비용까지 총정리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서 제출

인도명령을 원할 경우,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단계: 점유자 심문

법원은 인도명령 신청서 접수 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세입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 3단계: 인도명령 결정

점유자가 정당한 이의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인도명령을 결정합니다.

📌 4단계: 인도 불응 시 강제집행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이 직접 퇴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인 및 상대방(피신청인) 정리

  • 신청인: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 등기상 소유자,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 상대방(피신청인): 부동산을 점유 중인 채무자, 임차인, 무단점유자 등

※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여야 인도명령 신청이 유효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관할 법원

  • 경매 낙찰자의 경우: 해당 경매절차를 담당한 법원에 신청

  • 그 외의 경우(소유권 이전 등):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류

  1.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권 확인용)
  3. 경매 관련 서류 또는 낙찰허가결정문
  4. 잔금납부 확인서류
  5. 부동산점유자의 인적사항, 거주사실 입증서류(등본 등)

※ 경우에 따라 점유 사실 입증을 위한 현장사진, 출입관계 문서, 세금고지서 등이 첨부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1인당 약 4,000원 × 송달횟수

  • 강제집행 시 집행비용: 별도 청구 (약 수십만 원 수준, 집행관 수수료 포함)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예시

[사건번호] 2024타명12345  
[신청인] 홍길동  
[피신청인] 김갑동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동산(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0-0 소재 아파트)을 인도하라.

[신청이유]  
1. 신청인은 2024.3.1. 강남지방법원 경매사건 2023타경7890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해 4월 10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자진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2. 낙찰허가결정문  
3. 잔금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등

인도명령은 가장 빠른 명도 해결 방법

부동산인도명령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특히 경매 낙찰자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점유자 퇴거가 지연될수록 재산 활용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인도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시 피신청인의 점유 여부, 계약 종료 여부, 대항력 상실 여부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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