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동대표 해임 시 방문투표 방식이 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이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66 판결에서 방문투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대표 해임절차에서 방문투표 방식을 채택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 방문투표는 투표소에서의 투표에 비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방문투표는 선거관리자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투표를 받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자의 의사나 외부의 영향이 개입될 수 있고,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임투표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데, 방문투표는 이러한 원칙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방문투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방문투표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선출 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가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임절차에 대해서는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일부 세대에만 방문투표를 실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입주자에게 일률적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했다는 점도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방문투표가 일부 세대에만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전체 투표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체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투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66 판결은 방문투표 방식이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 방식으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 동대표 해임결의의 효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동대표 해임절차에서 투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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