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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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권리관계, 저당권, 전세권 등 법적 상태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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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채무 관계나 권리 제한 사항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① 인터넷 등기소 이용 (가장 편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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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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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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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나 주소 입력 (아파트일 경우 “집합건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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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상태 선택 (일반적으로 ‘현행’ 상태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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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열람 700원, 발급 1,000원) 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다운로드
② 주민센터·시군구청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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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신분증 지참 후 신청 가능
③ 모바일 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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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 앱 이용 가능 (주소만 입력해 빠르게 확인 가능)
3.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구분 | 확인 내용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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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 부동산 주소, 건물번호, 면적, 용도, 아파트 동·호수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 |
갑구 | 소유권 정보(소유자 이름, 소유권 변동 내역 등) 본인과 일치 여부 확인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 및 임차권 확인 |
전세권 | 전세 계약일 경우 전세권 설정 여부와 임차인 이름, 보증금 액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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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명의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신분증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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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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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과의 관계를 체크해 임차보증금 안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전세 등기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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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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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란에서 전세권 설정 유무와 임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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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 임대차 계약이므로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5. 월세 계약 시 부동산등기 확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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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도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소유자 일치 여부를 갑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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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 기타 권리 관계도 을구에서 체크하고, 임차권과 우선변제권 관련 조항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큰 자산이 걸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이 과정만 잘 지킨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는 모든 분께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