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실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의 직책수당 지급해야 할까?

"2025년 10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후임이 없어 11월 7일 현재까지 결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 회장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입주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임기는 끝났지만 아파트 운영을 멈출 수 없어(관리비 집행, 직원 급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 회장. 과연 '일'을 했으니 '돈(수당)'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쟁점: 전임 회장의 법적 지위

돈(수당)을 논하기 전에, 임기가 끝난 회장이 결재 도장을 찍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긴급사무처리권' (Emergency Executive Rights)


원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회장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하지만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에 공백이 생기면(예: 관리소 직원 월급 체불,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 입주민 전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민법 제691조를 준용하여 전임 회장에게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권한(긴급사무처리권)을 인정합니다.

  • 가능한 업무: 관리비 부과 승인, 직원 급여 및 용역비 결재 등 현상 유지를 위한 필수 업무.

  • 불가능한 업무: 새로운 공사 계약 체결, 비필수적인 예산 집행, 인사권 행사 등.


즉, 11월 7일 현재 전임 회장이 필수적인 경비 지출을 결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책수당 지급 여부: "원칙은 NO, 예외는 YES"


가장 중요한 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1) 직책수당의 성격

관리규약상 '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맡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 성격'과 '보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2) 국토교통부 및 법원 판례의 태도

관련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임기 만료 = 자격 상실: 원칙적으로 11월 1일부터는 직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법리: 그러나 전임 회장이 긴급사무처리권에 의해 실제 회장으로서의 업무(결재 등)를 수행했다면, 아파트는 그 노무에 대한 이득을 얻은 셈입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지급되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결론: 후임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1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거나 업무를 인계하는 시점(질문자의 경우 11월 7일 포함)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Check Point)


무턱대고 지급했다가는 나중에 감사 지적이나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① '자발적 지연' 여부 확인

만약 전임 회장이 고의로 선거를 방해하거나, 업무 인계를 거부하여 후임 구성을 지연시킨 것이라면? 이 경우 판례는 직책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대의 미구성의 귀책사유가 전임 회장에게 없어야 합니다.

② 관리규약 확인

아파트 관리규약에 "임기 만료 후 직무 대행 시 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위에서 언급한 '실제 근무일수 비례 지급' 원칙을 따릅니다.

③ '전액'이 아닌 '일할(日割)' 계산

11월 7일까지 일했다고 해서 11월분 수당 '전액'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 계산식: (월 직책수당 금액 ÷ 30일) × 업무 수행 일수(7일)


4. 관리사무소장의 실무 처리 가이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확보: 전임 회장이 11월 1일 이후에도 결재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결재 문서, 출근부, 회의록 등)를 남겨둡니다.

  2. 일할 계산 품의: 11월분 관리비 부과 시, 전임 회장의 수당을 11/1~11/7(또는 후임 선출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출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3. 차기 입대의 추인: 현재 의결 기구가 없으므로, 일단 지급하되 추후 구성될 제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기간의 수당 지급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인(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5. 요약 및 마무리


Q. 임기가 10월 31일에 끝난 전임 회장이 11월 7일에 결재를 했다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11월 한 달 치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간(11월 1일 ~ 7일)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단, 고의적인 선거 지연 등의 책임이 없어야 함)

[Tip]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첫 회의에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수고한 전임 회장에 대한 수당 지급 승인의 건"으로 의결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해석과 관행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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