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아파트 관리 실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의 직책수당 지급해야 할까?

"2025년 10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후임이 없어 11월 7일 현재까지 결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 회장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입주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임기는 끝났지만 아파트 운영을 멈출 수 없어(관리비 집행, 직원 급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 회장. 과연 '일'을 했으니 '돈(수당)'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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