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등 기본 정보가 담긴 행정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사업자 등록, 공유숙박 등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2. 건축물 대장 열람방법 (온라인)
2-1.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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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축물대장’ 검색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후 돋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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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열람)’ 서비스 선택
민원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열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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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입력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가능(비회원도 가능하나, 회원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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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재지(주소 또는 건물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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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구분(일반/집합) 및 대장 종류(총괄, 표제부, 전유부 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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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집합’ 선택, 단독주택은 ‘일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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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하기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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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출력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또는 ‘열람’ 클릭하여 건축물 대장 확인.
2-2. 세움터(eais.go.kr)에서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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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세움터(www.eais.go.kr)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 선택
메뉴에서 순서대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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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입력 및 검색
발급받을 주소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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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열람
원하는 건축물 선택 후 ‘열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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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만에 처리, ‘열람’ 상태에서 확인 가능.
3. 건축물 대장 열람방법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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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방문
- 신분증 없이도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소정의 수수료 지불(열람 300원, 발급 500원).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신청인, 연락처, 주소 등 간단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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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발급 및 열람
신청서 제출 후 바로 발급 및 열람 가능.
4. 건축물 대장 열람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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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람은 무료, 오프라인은 소정의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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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다름: 건축물 대장은 행정 문서, 등기부등본은 법적 권리관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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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정보: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와 다를 수 있으니,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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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도 가능: 정부24는 비회원도 건축물 대장 열람 가능.
5. 정리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세움터 등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주민센터, 시/구청 등 오프라인에서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